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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복지 서비스로, 설과 추석 같은 주요 명절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이 제도는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명절이 포함된 달에 자동으로 계좌 입금되며, 별도의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단, 타 제도에서 명절수당 등을 이미 받는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요 내용

     

    지원대상


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: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. 이 대상은 생계와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됩니다.
    중복혜택 불가: 타 제도에서 이미 명절 관련 혜택을 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정위탁아동 등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내용


    현금 지급: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구당 1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이 지원금은 명절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    계좌 입금: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, 대상 가구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
    별도 신청 절차 없음: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습니다.
    신청기간: 명절이 포함된 달에 자동 지급되므로, 별도의 신청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문의처


    생활보장과: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, 생활보장과(전화번호: 031-5189-3855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
  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제도는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, 명절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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